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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보복운전에 대하여 이야기해보자.
보복운전은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거나 과도하게 경적 및 상향등을 이용하거나,
지나치게 서행운전을 할 경우를
이에 진로방해나 불편, 사고 위험등을 느끼고 '되갚아준다'는 마음을 원인으로 발생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보복운전을 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
도로 위의 무법자 보복운전,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는 지 알아보자.
보복운전의 기준
고의적인 급제동, 차량으로 밀기, 진로방해, 중앙선이나 갓길로 밀어 붙이기
뒤쫒아 고의로 충돌사고, 욕설/협박/상해 등을 통해 보복운전을 하며
심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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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처벌
경찰청에 따르면 보복운전은 작년만 해도 1만 6691건이상 발생했으며
하루평균 9.9명에 달한다고 한다.
2015년 12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7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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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대처방법
보복운전은 도로위의 흉기이다.
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보복운전을 당했을 경우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으로 산고를 하거나 동승자의 도움을 받아
스마트폰으로 촬영자료를 확보한 뒤 112나 국민 신문고, 경찰 민원 포털, 사이버 경찰청
모바일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등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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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하자.
보복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행위이다.
하지만 보복운전을 당하지 않도록 운전매너를 기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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