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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현대기술의 발전으로 일반차량에 차선이탈경고장치가 부착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지난 7월부터 차선이탈경고장치 부착이 의무화된 차량이 있다.
바로 일반 차량보다 몇 배나 큰 화물차량이다.
7월부터 버스나 화물차등에 대한 차선이탈경고장치 부착을 의무화 시킨다고 한다.
차선이탈경고장치는 운전자의 의도와 달리 차선을 벗어날 경우 경고음과 함께
착용중이던 안전벨트를 통해 진동을 줌으로써 경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지는데,
금액은 대략 50만원 정도로 가격이 상당히 비싸다.
하지만 국토부의 국가예산으로 20만원, 지자체 예산으로 20만원, 차량 소유주가 10만원을 부담하도록
재정당국과 협의중이라고 하는데 작년부터 신청을 받아 무상으로 장착해주는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었으나
신청자가 너무 많아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내년인 2018년부터 새로 출고되는 11m초과 승합차량과 2019년부터 새로 출고되는
화물차들은 차선이탈경고장치가 부착된 상태로 출시된다고 하니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미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버스, 화물차들에 대해서는
2018년 7월 18일부터 의무적으로 차선이탈경고 장치가 장착되야하며,
2020년부터는 벌금이 약 10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졸음운전 사망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요즘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고
이 제도를 통하여 사고율과 사망률이 낮아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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