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 사업자가 꼭 알아야할 세무상식에 대해 정리해봤다.
1. 부가가치세
01/01-03/31간의 사업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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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납부기한 4/25까지
4/1 - 6/30간의 사업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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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납부기한 7/25까지
7/1 - 9/30간의 사업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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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납부기한 10/25까지
10/1 - 12/31간의 사업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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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납부기한 다음해 1/25까지
2. 일반 및 간이과세자
1.1-6.30간의 사업실적 - 신고.납부기한 7월 25일까지
7.1-12.31간의 사업실적- 신고.납부기한 다음해 1월 2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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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과 10월에는 신고없이 세무서장이 고지하는 예정고지세액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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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주사업장 총관납부승인을 얻은 자
간이과세자
직전과세기간 공급대가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3. 소득세
개인사업자
1년간의 소득금액 - 다음해 5.1-5.31까지
기타유의사항
앞면의 사업자등록번호는 귀하가 평생 사용하게 되는 번호로서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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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등록 사항에 변동이 있으면 (휴.폐업포함)관할세무서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폐업시
에는 폐업일 후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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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시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계산서) 및 영수증 등 거래증빙 자료를 주고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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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가맹 및 이용은 반드시 사업자 본인 명의로 하여야 하며 타사업자에게
명의를 대여하거나 사업상 결제목적 이외의 용도로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사법처리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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